2013년 2월 27일 수요일

[학위논문_박사] 개인기부에 대한 조세혜택의 실효성 분석 | 이승호 (2011, 건국대)

기부확산을 위해 기부행위에 대한 조세혜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내의 선행연구나 설문조사를 보면 외국과 달리 이러한 조세혜택제도가 기부행위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혜택정도가 기부행위 즉 기부참여여부나 기부금지출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신고자료를 표본으로 하여 분석한다. 즉 조세혜택정도를 나타내는 ‘총급여액대비 세법상 기부금공제한도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지정기부금 공제한도액을 확대한 2008년 세법개정’을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그리고 기부행위에는 조세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향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지금까지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소득수준, 전기기부금수준, 기타 인구통계적 특성 등도 영향요인으로 함께 고려한다.


추정결과 조세혜택정도를 높이더라도 기부참여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정기부금공제한도를 확대한 2008년 세법개정효과는 기부참여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조세혜택이 기부참여여부에 단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하겠지만, 금융위기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세법개정이 기부참여정도에 큰 효과를 보인 것을 보면 조세혜택정도를 확대하는 것은 기부참여유도에 긍정적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기부금지출자들은 조세혜택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응하는 비율이상으로 기부금지출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중 종교단체기부자들은 일반기부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민감성을 보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다수 국내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현행 조세혜택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실효성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인구통계적 변수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은 기부참여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부금지출수준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년도 기부금지출수준은 증가함에 따라 기부참여 및 기부금지출수준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세이상자, 기혼자, 부양가족 1인이상자, 남성이 기부참여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부금지출수준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도시(광역시) 근무자는 기부참여에는 음(-)의 영향이, 기부금지출수준에는 양(+)의 영향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처음 분석한 경로자나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는 기부참여나 기부금지출수준 모두 중립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이러한 추정결과는 기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상황이나 개별적인 심리적 요인 등 많은 영향요인들을 변수로 모두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궁극적으로 기부행위는 이타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조세혜택정도가 기부금지출수준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는 탈세를 위해 기부금지출을 악용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악용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투명한 기부문화를 위해 기부자와 기부금수령단체간 기부금수수를 인터넷공간에서 상호 검증하는 ‘지정기부금 전용계좌제도’를 제언한다. 또한 기부활성화를 위한 우선과제로 ‘정기적인 기부행위의 유도’와 ‘대도시지역거주자를 중심으로 소액기부 확산’이 필요하며 경로자나 장애자를 부양하거나 부양가족수가 많은 대가족 및 기혼자그룹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우대정책을 장기과제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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