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6일 화요일

[정책자료] 기업의 기부행위와 조세정책방향 | 김진수 | 한국조세연구원 | 1997

Navarro(1988)의 연구에 기초, 우리나라 기업의 기부행위가 기업의 이윤극대화 동기에서 행해지는지, 경영자의 효용극대화 동기에서 행해지는지를 실증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기부금함수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인 세율의 추정계수는 正의 값을 가졌으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는 이 분석보고서의 결론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론적 모형으로부터 기업의 기부행위가 경영자의 효용극대화 동기에서 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기부금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제도를 주요 외국의 조세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전액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전액손금산입기부금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지정기부금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액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자기자본 기준 범위액을 폐지하고 그 대신 소득금액 기준 범위액만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기부행위는 기업차원이 아닌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에 대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권력이 직접.간접적으로 개입하여 강제로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목차>

Ⅰ.서론
Ⅱ.우리나라기업의기부금지출현황
Ⅲ.우리나라기업의기부금부담분석
Ⅳ.기업기부행위의동기분석
Ⅴ.우리나라의기부금관련조세제도
Ⅵ.주요외국의기부금관련조세제도
Ⅶ.기부금관련조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향
Ⅷ.요약및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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