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1일 토요일

[정책자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05772 | 진선미의원 등 19인 | 2013-07-0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5772)

제안이유

기부금품 관련법은 기부를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한 「기부통제법」(1949. 11. 24.)에서 출발하여 2006년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도 온라인을 통한 기부금품의 모집,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와 해피빈·희망해 등 모집자의 모집을 돕는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등 기부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기부금품 모집단체들로부터 복잡한 등록절차와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가 하면, 일부 단체들의 기부금품 유용과 불투명한 운영·관리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가 법을 지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단순 규제보다는 지도와 규제를 병행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등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대한 투명성 관리를 정부중심에서 기부자가 스스로 할 있도록 변화시키려는 것임.

관련자료1
관련자료2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