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9일 목요일

[정책자료] 풀뿌리 민주주의로 한걸음 더 : 「민간공익활동지원법」 및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폐지법률안」을 중심으로 | 홍미영 | 2005





목차
민간공익활동지원법 9
1.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민단체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 정비 10
2. 민간공익활동지원법(안)의 주요 내용 14
3. '민간공익활동지원법' (안)의 주요 내용 요약 19
4. 민간공익활동지원법 법률안 20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폐지안 33
■ 폐지사유 [1] : 기부금품모집 사전허가제 34
사례 1.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청의 경우 : 제청신청인 권영길 36
■ 폐지사유 [2] : 규제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 49
사례 1. 친일인명사전 관련 기부금품모집의 경우 50
사례 2. 문경시민환경연대의 기부금품 모집의 건 54
■ 폐지사유 [3] : 모집비용 제한의 문제 56
사례 1. "A" 모금단체의 모집비용 사례 57
사례 2. "B" 단체 모집비용 사례 59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모음 60
2005. 5. 국무회의를 통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의견서 60
2004. 9.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중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의견서 62
2004. 9.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중 개정안에 대한 월드비전의 의견서 65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폐지법률안 (홍미영 의원 대표발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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