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9일 목요일

[정책자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 2003









목차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개정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한 고찰/박준서=3,3,3
[서언]=5,5,1
I. 현행『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5,5,12
II. 신고제 전환시 정부 및 기업이 우려하는 문제점=16,16,5
(별첨 1)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 1998.5.28 96헌가5 (위헌)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청)......(판례집 10-1,541~559)=21,21,6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방안/김재호=27,27,3
I. 서론=29,29,1
II. 기부금품모집규제법개정의 방향=29,29,3
III. 기부금품모집규제법개정의 쟁점사항=32,32,5
IV. 결론=36,36,3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현황과 과제: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을 중심으로/양용희=39,39,3
1. 비영리조직의 성장=41,41,2
2. 비영리조직의 기부모집의 의미=42,42,2
3. 기부모집기부문화=43,43,1
4. 우리나라 기부모집현황=43,43,2
5. 기부금품모집규제법기부모집=44,44,2
6.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쟁점=45,45,2
7. 기부모집 비용 문제=47,47,2
8. 맺는 글=48,48,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 관련 공청회 제출의견/박권태=49,49,2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에 대한 의견=51,51,1
[요약]=51,51,1
중소기업의 성금ㆍ기부금 지출 현황=52,52,1
성금ㆍ기부금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인식=53,53,1
기부금 지급동기 및 의견=53,53,3
쟁점사항 검토=55,55,2
제안 사항=57,57,2

건전한 시민사회ㆍ민간복지 활동을 위축시키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을 촉구하며/최열=59,59,3
[서언]=61,61,2
1.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법 제정 목적의 퇴색=62,62,1
2. 기부금품을 준조세로 규정하는 정부의 잘못된 시각=63,63,1
3. 허가제를 통한 시민사회ㆍ민간복지 활동영역 규제=63,63,2
4. 비현실적인 모집비용 기준으로 인한 모든 NGO의 위법 단체로의 전락=64,64,1
5. 동 법의 실효성 문제=64,64,3

기부금품모집제도 허가제 전환의 문제점/손영기=67,67,3
현행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은 시기상조=69,69,3
모집비용 허용범위는 5% 상향조정이 적정=72,72,3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의 문제점과 대안/하승수=75,75,3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문제점=77,77,6
2.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82,82,3

기부금품 모집행위 허가제의 필요성과 보완방향/양금승=85,85,3
I. 허가제 유지의 필요성=89,89,1
1. 모금행위의 허가제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사항=89,89,1
2. 시민사회의 성숙도와 연계하여 모금행위 자율화 허용=89,89,1
3. 신고제 전환시 기업의 준조세 부담 급증 예상=89,89,2
II. 신고제로의 전환주장에 대한 검토=90,90,1
1. 위헌문제 주장 검토=91,91,1
2. 전문모집단체 난립과 비자발적인 모금행위의 사후통제 곤란=91,91,2
3. 운영 여하에 따라 신고제의 실익이 적음=92,92,1
4. 사후관리시 행정인력 소요 막대=92,92,2
III. 현행 허가제의 보완방향=93,93,1
[참고] 주요 기업의 기부금 부담실태=9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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