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단체의 발전과 기부금품 모집 / 유종성
- 기부금품모집과 관련된 세제등 고려사항 / 이태수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대체입법의 방향 / 이창호
목차
대토론회 개요=1,3,2
일정표=3,5,2
제1주제:민간단체의 발전과 기부금품 모집/유종성=5,7,3
1.21세기 시민사회의 전망과 민간단체의 역할=7,9,2
2.민간단체의 개념과 종류=8,10,2
3.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혁의 필요성=10,12,2
4.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민간단체=12,14,3
제2주제: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대체입법의 방향/이창호=15,17,3
1.들어가며=17,19,1
2.연구의 범위-'비영리단체등롤'사항 포함 여부=17,19,2
3.'모금법'과 '비영리단체등록법'의 통합문제-선진국의 예=18,20,1
1)민간모금의 허용과 단체의 육성=18,20,3
2)모금법과 비영리단체등록법과의 통합=20,22,2
3)우리나라에의 적용=22,24,1
4.한국 기부금품법의 개선 방향=22,24,1
1)'폐지' 주장에 대한 논의=22,24,1
2)법 개선의 방향-미국, 영국, 일본의 예=22,24,2
(1)모금주체 및 모금목적의 규정=23,25,2
(2)행정적 관리=24,26,3
(3)회계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단체보호=26,28,2
3)한국 기부금품법의 개선 방향=27,29,4
제3주제:기부금품모집과 관련된 세제 등 고려사항/이태수=31,33,3
1.서론=33,35,1
2.공익단체와 기부금품에 대한 세제혜택의 필요성=34,36,2
3.공익단체의 기부금품에 대한 현행 세법상의 규정=35,37,1
1)세법상의 공익단체에 대한 규정=35,37,3
2)세법상의 기부금품에 대한 규정=37,39,1
(1)법인이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법인세법=37,39,4
(2)개인이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소득세법=40,42,2
4.외국의 사례=41,43,1
1)일본의 공익법인 기부금품에 대한 과세혜택=41,43,1
(1)공익법인에게 기부되는 경우의 세금=42,44,2
(2)공익법인이 기부한 경우의 세금=44,46,1
2)미국의 공익단체 기부금품에 대한 과세혜택=44,46,1
(1)미국의 조세감면기관=44,46,2
(2)기부금의 처리과정=45,47,3
5.기부금품에 대한 세제상의 개선 방향=47,49,1
1)법인세법=47,49,1
2)소득세법=47,49,2
3)조세감면규제법=48,50,3
부록 1:참여단체 명단=51,53,2
부록 2: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53,55,1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대한 설문지=54,56,2
부록 3: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56,58,5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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