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9일 목요일

[정책자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에 따른 복지계의 대처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주최 | 2006

민간영역으로부터의 공공서비스 창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금품모집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모집비용을 모집금품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여 모집비용을 현실화하며, 모집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부금품모집 강요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회계 관련 검사를 국세청에서 확인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하게 함으로써 기부금품모집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제안 이유.


목차

주제발표 4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정무성 4

지정토론 24

  • 토론 1.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제언/전재현 26
  • 토론 2.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에 따른 과제』에 대한 토론/정진옥 32
  • 토론 3. 모집자의 회계처리 및 후원자의 세제혜택(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중심으로)/조용희 35
  • 토론 4.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기관의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장천식 48
  • 토론 5.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에 따른 논의/양금승[내용없음;p.50] 53

부록 54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9.22 법률 제7979호] 56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6.9.25 대통령령 제19693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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