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는 선진사회의 덕목으로 여겨지는 관용, 배려, 협력 등의 구체적인 실천방안들 중 하나다. 우리나라도 건전한 기부문화조성에 노력하여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었으나 기부선진사회와 비교하여 개인기부의 비중이 적고 종교단체 기부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부확산을 위해
기부행위에 대한 조세혜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내의 선행연구나 설문조사를 보면 외국과 달리 이러한 조세혜택제도가 기부행위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혜택정도가 기부행위 즉 기부참여여부나 기부금지출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신고자료를 표본으로 하여 분석한다. 즉 조세혜택정도를 나타내는 ‘총급여액대비 세법상 기부금공제한도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지정기부금 공제한도액을
확대한 2008년 세법개정’을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