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영역으로부터의 공공서비스 창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금품모집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모집비용을 모집금품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여 모집비용을 현실화하며, 모집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부금품모집 강요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회계 관련 검사를 국세청에서 확인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하게 함으로써 기부금품모집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제안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