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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9일 월요일

[학위논문_박사] 용역기부와 기부신탁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조세 측면을 중심으로 / 임규진 (2011, 성균관대)

국가나 인류사회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유지 발전되려면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도를 뛰어넘는 이상적 현상의 자발적인 시행이 병행(공존)해야 한다. 그 방안 중 하나가 기부 정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기부 관련 세제의 현황을 분석, 검토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부는 무상으로 또는 정상적인 반대급부의 지급없이 타인에게 양도되는 것이다. 즉 일반의 증여와 달리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대상을 ‘기부’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일상적인 경제적 이익을 지출하는 행위(예를 들어 개인적인 소비)와 다르게 기부에 대해 조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기부가 단순히 지출이 아닌, 공익적 가치와 결과를 창출해내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부 관련세제의 개념 및 성격과 세법상 기부금의 유형 외 기부관련단체 등에 대해 살펴보고, 기부 관련세제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논의, 제시하고자 함은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