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세제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세제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12월 21일 토요일

[정책자료]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 손원익, 김정아, 송은주 |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편] | 2007


  • 우리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팽창하고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나 정부의 역할만으로 이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간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일정부분 대신할 수 있는 민간 비영리단체의 역할 제고를 위하여 조세제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
  • 사회복지 수요가 급속히 증대함에 따라 주요국의 정책방향이 최근에 와서 크게 변화하고 있음
  •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보장부담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이 개인의 사회보장부담을 줄이고 그 대신 민간 기부를 활성화하여 민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과는 다르게 그동안 사회적 수요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부각하고 이를 유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왔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민간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과 이들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들 수 있음
  • 민간 비영리단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 그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법인기부자와 개인기부자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법인의 기부보다는 개인의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쳐 왔음
  • 개인 중심의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온 결과 2000년에 개인의 기부총액이 법인의 기부총액을 초과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개인 기부의 80% 정도가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에 국한되고 있어 기부가 비영리분야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은 우리의 기부문화가 갖고 있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2013년 12월 19일 목요일

[정책자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전문가 간담회 | 박상은 의원실 주최 | 2009



[정책자료] 미술관 및 박물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문화강국을 위한 첫걸음 / 국회의원 이광재 주최 | 2007




[정책자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관한 대토론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편]| 1998


  • 민간단체의 발전과 기부금품 모집 / 유종성
  • 기부금품모집과 관련된 세제등 고려사항 / 이태수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대체입법의 방향 / 이창호

[정책자료] 주요국의 기부관련 세제지원제도와 시사점 | 김진수, 김태운, 김정아 |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편] | 2009


  •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정부의 기능 및 역할도 계속 확대되어 오고 있음.
  •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정부가 수행하는 많은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사회 및 경제규모가 커지는 속도를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는 오늘의 상황에서는 정부 이외의 민간분야의 참여가 절실하게 되었음.
  •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위한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이 기부에 대한 조세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정부는 기부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민간분야에 대하여 여러 유형의 세제유인정책을 사용함으로써 비영리사업에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하여 왔음.
  •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정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세법 측면에서도 기부지원제도에 대한 다양한 방법 모색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정책자료] 기업의 빈곤·결식아동 기부시 100 세제혜택 입법공청회 | 한나라당 결식아동대책특별위원회 [편] | 2005


2013년 12월 9일 월요일

[학위논문_박사] 용역기부와 기부신탁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조세 측면을 중심으로 / 임규진 (2011, 성균관대)

국가나 인류사회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유지 발전되려면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도를 뛰어넘는 이상적 현상의 자발적인 시행이 병행(공존)해야 한다. 그 방안 중 하나가 기부 정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기부 관련 세제의 현황을 분석, 검토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부는 무상으로 또는 정상적인 반대급부의 지급없이 타인에게 양도되는 것이다. 즉 일반의 증여와 달리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대상을 ‘기부’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일상적인 경제적 이익을 지출하는 행위(예를 들어 개인적인 소비)와 다르게 기부에 대해 조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기부가 단순히 지출이 아닌, 공익적 가치와 결과를 창출해내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부 관련세제의 개념 및 성격과 세법상 기부금의 유형 외 기부관련단체 등에 대해 살펴보고, 기부 관련세제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논의, 제시하고자 함은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