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제도상 인센티브운영의 원칙은 공공기여요소를 제공하는 경우와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계획요소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많은 기존 연구들이 있으나, 공공기여요소와 결부된 내용중 기부채납 부문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공공기여요소를 제공하는 경우의 인센티브는 제도상의 취지에 맞게 다분히 공공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는 무관하게 기부채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해
공공성의 크기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왕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때 해당 시설부지의 공공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현행 인센티브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을 합리성에 근거해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